[키워드]
시행령 4조 3항
[내용]
시행령 4조[미생물의 분양]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는데
이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다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특허법 조문등에서는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법조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만, 못 찾습니다.
특허법 시행령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런 문제로 특허에서 이슈된 것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때문에 판례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탁기관에서는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양 받은 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령제4조 #미생물분양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