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9조

[키워드] 특허법제9조, 제12조
[내용] 특허법제9조.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자의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각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특허법제12조. 대리인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이없다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질의] 안녕하세요변리사님 개별대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법이 절차법이라 민사소송법을 많이 배꼈다고 배웠습니다.
특허9조에서는 개별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삿소송법 93조에서는 소송대리인에 대해 개별대리를 하도록규정하고, 이를 제한하는 특약이 법원에대해 무효라고 하는데 이에대해 질문있습니다

1. 소송절차처럼 특허청 및 심판원 절차를 밟을때도 특약에 의해 위임대리인 수인을 공동대리인으로 하는것은 무효인가요?

2.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하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으로서 공동대리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무조건 개별대리인가요?

미리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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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친권자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임의대리인 상황이라면 개별대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사견).^^ 다만 판례가 없는 내용은 확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것도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특허법원은 특허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을 거의 적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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