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특허법 54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질의] 54조 5항 2호와 3호에서 '그 특허출원'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처음엔 1호의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한 출원(기초출원)'을
2호와 3호에서 '그 특허출원'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보고 넘어갔는데
복습하면서 다시 보니 그렇게 해석하면 의미가 맞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54조 2항에서 조약우주출원은 기초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약우주출원이 또 다른 조약우주들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
그 조약우주출원을 여러 기초출원일들 중 가장 빠른 기초출원일(=최우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했다면
그 후의 기초출원일들로 부터는 1년 이내에 한 것이 자명하므로
54조 2항을 '기초출원일부터 1년 이내' 가 아니라 '최우선일부터 1년 이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2. 최우선일부터 1년 이내이면 조약우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우선일부터 1년이 지났어도, 각 우선일부터 1년 이내라면 우선권주장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법조문 그대로 숙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선일부터 1년이라고 공부를 해버리면, 최우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우선권주장이 불가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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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계님의 댓글
암기계최우선일을
우선권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조약 당사국에 출원한 모든 출원들 중 가장 빠른 날
이 아니라
우선권 주장을 한 조약 당사국 출원들 중 가장 빠른 날
이라고 한다면 위의 질문처럼 이해해도 괜찮겠죠?
이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변리사님 말씀처럼 법조문 그대로 숙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