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 42조의3 3항 2호

[키워드] 특허법 42조의3 3항 2호


[대상] 3항 : 국어번역문 제출한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기한 이전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수있다. 다만 각호 어느해당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질의] 2호에서 제3자가 빠진 이유가 제 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는 빨리 심사해달라는 취지므로 3개월 내 번역문 다시 제출할수 있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만약 제3자가 심사청구하고 국어번역문 새로 제출했다고 한 경우

 이 경우도 출원인이 출원심사 청구 한 후 국어번역문 제출 금한 이유[출원인이 심사청구 후 국어번역문 또 낸다면, 번역의 효과로 명도 보정되고, 이때 심사청구대상(기 국어번역문)이 붕 뜬 상태로 심사혼란 초래]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제 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는 제3자 이익을 위한 취지이니, 출원인이 새로운 번역문 제출함으로써 심사혼란 오더라도 그정도는 감안해라 라는 의미에서 제3자가 빠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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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

심사청구는 제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청구절차 수속 자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제출한 국어번역문으로 번역을 확정하고 이로써 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심사청구 하는 경우는 출원인과 달리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출원인은 제3자의 심사청구가 없다면 우선일부터 1년 2개월까지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을 통해 번역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에게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까지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게 규정해버리면 이미 기한의 이익을 침해 당한 출원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같아서 출원인이 아닌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을때에는 출원인이 심사청구했을 때와 달리 3개월 안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으로 최종 번역문을 확정시킬 기간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입님의 댓글

진입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주시는 취지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기본교재 62P 밑에서 두번째 문단 설명에 '또한~~~심사청구절차를 밟았다면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금한다.~~ 심사관이 기 국어번역문으로 보정된 명세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새로운 국어번역문의 제출로 기 국어번역문이 어떠한 효력도 남기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미 진행된 심사관의 심사절차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상황이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에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3자가 심사 청구하고서 마찬가지로 새 국어번역문 제출해서 심사혼란 초래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더 나아가 생각한건가 싶기도 하고, 질문하면서도 쓸 데 없는거까지 생각하는거같기도 하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아주 훌륭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1. 제3자 심사청구는 번역문 제출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심사청구한 후에는 번역문의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물론 법령을 복잡하게,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한 후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를 따로 상정하여, 이 경우는 새로운 번역문의 제출이 불가하다고 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첫째 법령 자체가 복잡해진다는 점, 둘째 제3자로 인해 출원인의 번역문 제출 가능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될 수 있따는 점, 셋째 출원인이 심사청구한 경우 제한하는 이유는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하여 심사대상을 제출한 후 심사를 청구한 다음 심사대상을 수정하는 것은 특허청 절차를 농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인데 위 경우는 출원인이 심사청구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이유만으로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 법령도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3. 물론 질문자님이 지적하는 바도 그럴 듯 합니다만, 우선심사신청하지 않는 한 심사청구하면 심사관님은 약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심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선심사신청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번역문을 다시 제출했을 때, 심사관님의 심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참고만 해보세요.^^
이런 논리적 사고가 2차 답안지 작성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42조의3 #국어번역문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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