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132조의 2

[키워드]특허취소신청

[대상]1492e721e6113a6f3bb8d08a9a99f3b7_1537552489_7938.jpg139조3항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질문]

특허취소신청도 심판의 한 종류로 표시되어있는데요

노란색 표시와 같이 책에는 심판 또는 취소신청절차 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서요

 

특허취소신청은 심판의 한 종류인가요?

심판의 한 종류라면 복합계로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해준건가요?

그리고 심판의 한 종류라면 139조3항의 "심판"에도 특허취소신청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허취소신청은 심판의 한 종류가 아닌것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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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취소신청은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심판원에서 하는 절차 중 하나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표 때문에 오해가 된다면 표를 심판 또는 특허취소신청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세요.^^
3. 법조문에서 "심판" 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에는 "특허취소신청"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둘을 구분합니다. 특허청도 둘을 구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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