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키워드]
공지예외. 타인에 의한 공지. 디자인보호법 36조
[질의]
디보법에서 36조 신규성상실예외에서는 "디받권자의 디자인이~~" 해석상 타인이 독창적으로 창작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는 36조 주장으로 신규성(디보법 33조 1항), 창작성(디보법 33조 2항)판단에 있어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30조 1항 본문에 보면 "특받권자의 발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특허법도 타인이 독자적으로 한 발명이 공지됬는데 우연히 특받권자의 발명과 같은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받권자는 30조 1항 2호(의사에 반한 공지)를 주장 할 수 없나요?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판시사항】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의 의미와 그 사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사건 출원발명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8.8.17 및 같은해 8.29에 독일 및 일본에서 발간되는 각 특허공보에서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을 확정한 후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 발명임을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현행법은 12월)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후15,16,17,18 판결 [거절사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발명의 공지사실의 주장․입증 요건은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즉, 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와 같이 공지된 과정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명이 공지되게 된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98허1747]
(출처 : 심사기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그렇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자신의 발명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공지되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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