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132조의 14 2항

[키워드]132조의 14 2항

[대상]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질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이라는 부분이

특허취소결정(인용취지)

각하결정

기각결정

 

3가지 모두를 말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특허취소결정(인용취지)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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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모든 결정 말합니다.
어떤 처분을 하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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