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130조

[키워드]130조 과실의 추정

[대상]

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질문]

130조를 보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13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한 조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의가 추정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도 추정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음 형법과달리
특허법은
고의=과실입니다
두개를 구분지을필요가없지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고의랑 과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을 추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교재 어디 문장인지요?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을 추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훤님의 댓글

Date:

추가적으로 상표에서는 약간 달리 규정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한다(상표법 제112조)고 하여 고의를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상표권도 공보에 의해 공시되므로 침해자는 사전에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특허법 등 다른 지재법 규정에서는 과실을 추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법의 고의 추정 규정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상표권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한다고 하는 문장은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Total : 4,594건 - 12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619 [법령] 특허법9조 (1)
1618 [문제] 기출문제 46회 1번 ,12번 (1)
1617 [법령] 특허법 47조 3항 4호 (7)
1616 [법령] 특허법 제54조 질의 (2)
1615 [법령]특허법 42조의3 3항 2호 (4)
1614 [문제] 제 30조 1항 관련 CASE에서 질문있습니다. (1)
1613 [법령] 특허법 29조 3항 확대된 선출원 주의 질문 있습니다. (2)
1612 [법령]132조의 2 (1)
1611 [법령]30조 1항 본문 (5)
1610 [법령]186조1항 (3)
1609 공부상담 (2)
1608 [법령]132조의 14 2항 (1)
1607 [법령] 파리조약 4(I)(1)(2)) (5)
1606 [법령]55조7항 (1)
1605 [법령]186조7항 (1)
열람중 [법령]130조 (4)
1603 [법령]2조3호 (7)
1602 [법령]142조 (3)
1601 조현중변리사님 교재 질문 (1)
1600 [법령]101조 1항 2호 (1)
1599 심판과 심결취소소송간 심급의 연속성 (5)
1598 [법령]95조 (3)
1597 질문 (1)
1596 [법령]42조4항 (1)
1595 발명진흥법 10조 (1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