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상표에서는 약간 달리 규정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한다(상표법 제112조)고 하여 고의를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상표권도 공보에 의해 공시되므로 침해자는 사전에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특허법 등 다른 지재법 규정에서는 과실을 추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법의 고의 추정 규정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상표권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한다고 하는 문장은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음 형법과달리
특허법은
고의=과실입니다
두개를 구분지을필요가없지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고의랑 과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을 추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교재 어디 문장인지요?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을 추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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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훤 Date:추가적으로 상표에서는 약간 달리 규정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한다(상표법 제112조)고 하여 고의를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상표권도 공보에 의해 공시되므로 침해자는 사전에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특허법 등 다른 지재법 규정에서는 과실을 추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법의 고의 추정 규정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상표권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한다고 하는 문장은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