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2조3호

[키워드]2조3호 실시

[대상]

제2조3호가목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교과서 219페이지

실시란 기본적으로 발명의 사용을 말합니다.

다만 물건발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수입, 양도 또는 대여를 받아서 물건을 입수해야만, 그 물건의 사용이 가능한바, 생산, 수입, 양도, 대여를 사용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질문]

실시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말하는 것이고

물건을 입수해야만 그 물건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양도가 아니라 양수라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양도를 하면 양도를 받은 사람이 물건을 입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사용할수 있게 되는데

왜 양수가 아니라 양도 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궁금해 하던 부분인데 책을 읽어봐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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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훤님의 댓글

Date:

질문이 무슨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도받다 = 양수 같은 의미로 혼용하곤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

양수는 1회성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의 효력에 관해 「권리소진이론」과 관련이 있을거 같습니다.

권리소진이론이란, 정당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물건을 양수한 경우, 그에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양수인의 사용.양도.대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判例)

정당한 특허권자로부터 물건의 연속적인 양수가 이어진다면 권리소진이론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침해자로부터의 물건의 양수가 이어진다면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실시로 본다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가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특허권자는 단순구입자, 단순구입후 소지만 하고있은자, 단순구입후 보관만 하고 있는자에 대해서 126조에 따른 침해금지청구권 행사할수 없습니다. 대신 126조에 따른 침해예방청구만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정당권원없는 A가 특허된발명을 B에게 매매한경우 우리는 A를 특허발명을침해했다고합니다.
왜냐면 특허권은 발명을공개한 대가로
특허발명을 독점하기때문입니다.

그맇다면특허권자가 침해를물을수있는범위를
생각해보면 질문자님의 질문이해결되는대요
특허법은
2조3항의 실시행위, 127조에서 간접침해를
규정하고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특허권자본인만
발명을 '실시'할수있고 타인이실시할경우에는
침해금지, 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있는것이죠

여기서조금더자세히들어가면
실시의태양을볼수이써요

사용
사용의전단계인 생산 양도 대여 수입
그리고 양도와대여의전단계인 청약
그리고 생산의 전단계인 간접침해까지죠

이해를돕기위해장황하게설명드렸는대
결론을말씀드리면
양도는 침해를이룹니다.
법조문상 양수라고안써있고 양도라고써있기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당권원없는 양도인은특허발명의 침해자이고
양수인은 침해자가아니게됩니다 '양수'라는행위를하고추후에아무것도안했다면요

물론 양수인이 양수받은물건을 추후에
사용 대여 청약등의 침해행위하면
위의 물건은 권리소진된물건이아니므르
침해를이루게되는건별개의문제입니다
전이렇게정리하고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양도를 막아야 사전 예방이 구현됩니다.
양도가 팔아서 돈 받는 것입니다.
특허권자가 아닌 이상 돈 벌면 안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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