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142조
[대상]
142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47조1항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질문]
147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하는데
142조에서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즉,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는 것의 주체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에서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간단한문제입니다
실무상 심결각하하는경우에는 심판이많이진행되어있어서답변서제출기회를줬을경우가 많을 것은별개로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특받권자) 해로운?결과를 주기전에 반드시 절차상의로 의견서제출기회나
답변서제출기회,소명기회,등의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절차적위법이되는것이죠
그렇다면142심결각하는왜조문에
답변서제출기회를두지않고해도될까요?
무효심판의예를보면
이해관계인의심판청구로 무효심판이청구되었으나 심결각하되면
무효심판청구가 끝나게됩니다
즉 피청구자인 특허권자에는 피해가없으니
답변서제출기회를주지않고도 심결각하할수있는거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심판청구보정은 청구인이 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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