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101조1항2호
[대상]

[질문]
권리의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전은 권리자의 변동이라고 되어있고
또 권리의 변동 이라고도 되어있습니다
처분의 제한은 권리나 권리자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라고 하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도 되어있습니다
이전은 권리의 변동과 권리자의 변동중에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권리자의 변동이라면
권리자의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것도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권리 = 권리자, 권리범위 등등
권리자 변동 - 권리 변동 중 하나
권리범위 변동 - 권리 변동 중 하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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