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취하 및 취하의 간주
① 특허법원에서 소취하되면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특허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심결내용과는 달리 분쟁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 특허소송의 소 취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소를 먼저 취
하하면 심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당사자 쌍방이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
해진 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때에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소§268④)
(2) 상소의 포기
상소기간 만료 전에 당사자 쌍방이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시에 확정된다
(민소§394). 다만, 일방이 포기한 경우에는 타방이 상소기간을 경과한 때 확정된다.
라. 대법원 사건에 따른 확정
(1) 소취하 및 상고취하
①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를 하면 대법원 상고만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법원 판결로 확
정된다.
② 대법원에서 소취하하면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소까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심판
원 심결로 확정된다. 참고로, 이 경우 취하는 특허법원 원고만이 할 수 있다.
(2) 상고포기
상소기간 만료 전에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시에 확정된다(민소§394). 다
만, 일방이 포기한 경우에는 타방이 상소기간을 경과한 때 확정된다.
(3) 기각판결
대법원 기각판결은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로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다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인에게 최후로 판결이 송달된 날을 확인하여 이를 판결확정일로 볼
것이다(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Ⅲ), 법원행정처, 2014, 313쪽, 314쪽).
(4) 각하 및 상고장각하명령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특허법원 판결로 확정된다.
추가로 조현중 변리사님 기본서 282pg 네모박스에 참고하라고 적어놓으신 글을 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심판편람[800-801pg]
다. 특허법원 사건에 따른 확정
(1) 소취하 및 취하의 간주
① 특허법원에서 소취하되면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특허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심결내용과는 달리 분쟁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 특허소송의 소 취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소를 먼저 취
하하면 심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당사자 쌍방이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
해진 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때에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소§268④)
(2) 상소의 포기
상소기간 만료 전에 당사자 쌍방이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시에 확정된다
(민소§394). 다만, 일방이 포기한 경우에는 타방이 상소기간을 경과한 때 확정된다.
(3) 기각판결
당사자 쌍방의 상소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 상소기간의 만료일 : 특허법원 판결정본 수령일로부터 14일
(4) 각하판결
당사자 쌍방의 상소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된다.
라. 대법원 사건에 따른 확정
(1) 소취하 및 상고취하
①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를 하면 대법원 상고만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법원 판결로 확
정된다.
② 대법원에서 소취하하면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소까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심판
원 심결로 확정된다. 참고로, 이 경우 취하는 특허법원 원고만이 할 수 있다.
(2) 상고포기
상소기간 만료 전에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시에 확정된다(민소§394). 다
만, 일방이 포기한 경우에는 타방이 상소기간을 경과한 때 확정된다.
(3) 기각판결
대법원 기각판결은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로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다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인에게 최후로 판결이 송달된 날을 확인하여 이를 판결확정일로 볼
것이다(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Ⅲ), 법원행정처, 2014, 313쪽, 314쪽).
(4) 각하 및 상고장각하명령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특허법원 판결로 확정된다.
추가로 조현중 변리사님 기본서 282pg 네모박스에 참고하라고 적어놓으신 글을 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감사합니다. 속이시원하네요 ^^
zig님의 댓글
zig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와 심판편람까지 보네.
매우 놀랍습니다.
내년에 수기 너무 기대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아요~!
각하되면 특허법원 절차 종결이고,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 불복가능기간인 30일이 지났다면
심결 확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