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 6. 3., 2000. 6. 23., 2005. 1. 31., 2007. 6. 28., 2008. 9. 30., 2011. 12. 2., 2013. 4. 3.>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심사기준 (7102-7103pg)
3.2 허가 또는 등록의 근거 법령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약사법」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과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으로서,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발명에 한한다.
따라서 이 이외의 다른 법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으로 일정기간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령7, 허가등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용에관한규정4]
노란색 밑줄 부분에서는 모든 발명에 대해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89조에 따르면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대통령령(특허법 시행령 7조)으로 정한 발명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발명들의 예를 기술해놓은 것이 파란색 밑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PERFECT
역시 대단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노란색 = 파란색을 말합니다.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품목허가를 받아야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라고 전부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있는 것처럼 최초 의약품만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특허법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 6. 3., 2000. 6. 23., 2005. 1. 31., 2007. 6. 28., 2008. 9. 30., 2011. 12. 2., 2013. 4. 3.>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심사기준 (7102-7103pg)
3.2 허가 또는 등록의 근거 법령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약사법」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과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으로서,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발명에 한한다.
따라서 이 이외의 다른 법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으로 일정기간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령7, 허가등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용에관한규정4]
노란색 밑줄 부분에서는 모든 발명에 대해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89조에 따르면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대통령령(특허법 시행령 7조)으로 정한 발명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발명들의 예를 기술해놓은 것이 파란색 밑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PERFECT
역시 대단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노란색 = 파란색을 말합니다.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품목허가를 받아야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라고 전부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있는 것처럼 최초 의약품만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특허법시행령제7조 #존속기간연장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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