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발명진흥법 10조

키워드: 발명진흥법 10조


대상: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질의: 

안녕하세요? 발진법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서 종업원이 특허권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단서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또는 작성 해야지만,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1호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특받권이나 특허권을 주는 것이고, 

2호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수 있는권리를 주는것(이게 맞나요? 아니면 전용실시권만 주는것인가요?)

 

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1,2호와 같은 계약을 했으면 사용자는

특허권이나, 특받권, 전용실시권 설정할수 있는권리(이게 아니면 전용실시권)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권리들은 통상실시권보다 상위개념 아닌지요?? 이러한 계약을 하는데 왜 사용자는 통상실시권밖에 얻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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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zig님의 댓글

zig Date:

종업원의 직무발명완성사실의 통지를 받고서 승계를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더라도 통상실시권만이라도 얻게하게 위해서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

흠..굳이 사용자가 특허권 필요없어서, 승계하지 않겠다고 한건데 왜 통상실시권이라도 주는 것일까요???

zig님의 댓글

zig 댓글의 댓글 Date:

음...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에는 필요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후에 필요성이 생기면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 아닐까요?? 무상에 실시범위 제한도 없으며 특허권 소멸까지도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조변리사님 답변을 기다려보죠!

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3.jsp
승계여부 통지에 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오오오오 KIPA 까지
날로 대단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직무발명 완성에 사용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단독의 힘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훤님의 댓글

Date:

1항 본문은 발명에 관한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보상하고자 비배타적인 통상실시권이라도 인정해주고자 함입니다.

1항 단서에서 예를들면 대기업의 경우, 위 1, 2호의 근무규정체결의무를 부여하고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배타적 권리에 관한 근무규정이 비배타적 권리인 통상실시권 보다 상위개념인데도 근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왜 통상실시권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할 수 있으나,
1. 사용자가 승계 거절한 경우에는 혹시나 훗날 필요할 경우 비배타적으로 실시할 여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윗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2.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실시권이라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종업원이 발명완성 통지후 4월 내 사용자가 승계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계포기간주되는데, 이 때에는 종업원 동의 없이는 사용자에게 위 제10조1항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계여부에 대한 통지를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무규정이 있음에도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용자 보호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이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이기도 합니다.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댓글의 댓글 Date:

질문글과 답글보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  10조에 의하여 대기업인 사용자와 근무자가 직무발명에 속하는 A,B분야의 발명 중 대기업과 A분야의 발명의 특받권을 승계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발진법10조의 '근무규정'체결 요건을 만족한 것이고,

2. 종업원이 A분야발명 a, B분야발명 b, C분야발명 c를 한 경우에
계약에 따라 발명a는 대기업이 특받권승계하고, 그후에 대기업이 특허등록받은 후 그 특허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어도 발명a에 대해서는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지고
발명b는 직무발명에속하지만, 승계계약은 하지않았으나 발진법10조의 '근무규정'계약은 하였으므로 발진법10조에 의해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고
직무발명에 해당않는 발명c는 사용자는 아무권리도 없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조변리사님 뿐만아니라 훤님 등 다른분들께도 항상 많이배워요! 모두 감사합니다!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2번에서 대기업이 특허등록 후 제3자 이전시에 대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업원이 특허등록 받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발진법 제10조가 문제되지요.

그리고 대기업 종업원이 발명b를 완성한 경우, 그에 관한 근무규정이 없고 발명a에 대한 근무규정만 있다면 대기업에게는 통상실시권이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에게는 종업원과 협의하여 근무규정을 미리 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아니면 근무규정과 무관하게 제10조 본문의 통상실시권이 사용자에게 인정되고 대기업이라면 근무규정 체결하여야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참고로 통상 계약은 직무발명 전체에 대해서 체결합니다.
직무발명이나 발명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맞아요. 배타권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배타권을 갖지 못하고 타인이 배타권을 가졌을 때, 사용자에게 실시권이라고 주겠다가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실시권입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각호는 사전에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종업원으로부터 배타권을 가져가면 사용자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 계약을 했는데,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계약에 따라 승계까지 했다면 법정실시권 필요 없습니다. 배타권에 대해 계약을 했는데 배타권을 승계하지 않았을 때 법정실시권 조차도 못 가져가게 되는 상황을 규정한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 #직무발명 #법정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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