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핸드북 001-1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포괄위임장 제출시, 특별수권사항(제6조)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2]

핸드북 001-1의 위임장의 경우, 특별수권사항(제6조)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는지요?


1. 모든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2.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3.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4.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마치 특별수권사항(제6항)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핸드북 001-1의 위임장이 특별수권사항(제6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특별수권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6조 각호에 기재된 특별수권사항 중 원하는 특별수권사항의 "워딩 그대로(예를들어 "특허권의 포기" 등)"를 써줘야 특별수권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질문-3]

핸드북 001-1의 위임장에서, [수임자] 甲, [위임자] 乙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위임자] 甲, [수임자] 乙이 맞는게 아닌지요?

국어사전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임"-임무나 위임을 받음

"위임"-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



참고로 [질문-1,2]에 대한 제 생각은...


"포괄위임"은 현재 또는 장래의 "사건"에 대해 위임한다는 개념이고,

"특별수권사항(제6조)"는 출원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해당사항에 대해 별도로 추가적인 위임절차가 요구되는 개념으로,

양자는 서로 상이한 개념이어서,

설령 "포괄위임"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6조의 특별수권사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만약 특별수권사항까지 위임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위임장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핸드북 001-1의 위임장은 특별수권사항(제6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옳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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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포괄위임장에 특별수권사항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례집핸드북의 설문의 위임장은 거불심 제외하고 나머지 특별수권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임장의 예시입니다.
3. 모든은 1차 수업 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일반 위임장입니다. 이런 위임으로는 특별수권 절차 밟을 수 없습니다. 네, 워딩 그대로 써줘야 특별위임입니다.

4.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꿔 썼네요. 위임자 vs 수임자(위임 받은 사람)

5. 1차 강의때도 실무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상이한 개념은 아니고 포괄위임할 때 실무적으로 특별수권사항까지 모두 포괄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포괄위임을 받았으면 특별수권사항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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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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