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조치별 실익
(2) 정당권리자출원 - 출원일 소급"
위 내용에는 제44조 위반에 대한 조치로 정당권리자 출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34조, 제35조를 보면 정당권리자 출원은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44조 위반에 대한 조치에서 정당권리자 출원을 언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면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44조 위반에 대한 조치 비교 문제에서 비교할 차이점도 없게 되니 문제 자체를 풀 수도 없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합니다.
특히 gs 답안지 조금이라도 의문되는 사항 편하게 질문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험 곧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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