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 기출된 쟁점이지만, 또 반복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오개념 있어 보입니다.
"선택발명" 관련 gs 답안지들 모두 의문 있으시면 적극 질문주세요.
1. "라세미체" 를 선택발명 목차에 작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세미체, 결정형, 용법용량 등은 선택발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상위개념 vs 하위개념 관계를 선택발명이라 합니다. 라세미체는 compound 가 공지된 상태에서 특정 광학이성체를 출원한 경우고, 결정형은 compound 가 공지된 상태에서 특정 결정형을 출원한 경우입니다. 최근 선택발명 사안은 이와 달리 상위개념 compound 가 공지된 상태에서 specific compound 를 선택해 출원한 경우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2. 선택발명에서는 제42조 제3항 제1호가 main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언급 자체도 될 필요 없습니다. 과거 선택발명 사건에서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잠깐 언급된 case 있지만 전부 저희 제약 사건 판례라서 그 내막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발명을 제42조 제3항 제1호로 끌고 가면 좋은 인상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판례와 같이 답안 쓰셔야 합니다.
3. 최근 선택발명 판례들은 물질발명 사건입니다. 의약용도발명이 아닙니다. 구성의 곤란성 요건 언급하면서 의약용도발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성의 곤란성 3가지 조건은 compound, 물질발명에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판례와 방향성 어긋난 잘못된 gs 답안지로 공부하면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공개글로 gs 답안지 올려주시거나,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험 곧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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