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공지] [2차 특허 공지] 타 교재, gs, 강의내용 공개질문 "균등범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심각하게 공론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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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심판소송 사건 많이 했습니다. kipris 사이트에서 심판 업무만 대리인으로 조현중 검색해도 2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처음 봅니다.


2. 논문

최신 기출경향 분석결과 법과 판례가 아닌, 논문으로 공부하는 것은 수험적합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 60회에 균등범위 출제되었습니다만, 실무적인 판례 내용이지 논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은 그 논문이란 곳에서도 아래와 같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균등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 대비방식과 발명전체 대비방식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구성요소 대비방식을 채택하여 구성요소의 무효화를 방지하고 제3자의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구성요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발명전체 대비방식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발명의 구성 중에 메이저 구성과 마이너 구성이 있고, 마이너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 구성에 관한 별도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본질적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균등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과거 중심한정주의 사고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발명전체 대비방식으로 판단하더라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하여 구성요소의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위 문장 보시면 "발명의 구성 중에 메이저 구성과 마이너 구성이 있고, 마이너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 구성에 관한 별도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본질적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균등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과거 중심한정주의 사고에 따른 것이다" 라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소개합니다.


논문으로 공부해서는 수험적합도가 맞지 않는데 논문이란 곳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내용임을 찾았습니다.

물론 변리사 합격하시고 변리사 실무하실 때도 절대 이렇게 일 하시면 안 됩니다.


3. 실무

아래는 저번주에 심판품질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검토한 사건입니다.

2022당718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입니다. 균등범위가 쟁점된 사건입니다.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 8.0±0.2, 10.1±0.2 및 11.5±0.2 의 회절각(2θ)에서 피크를 포함하는 분말 X-선 회절 패턴을 갖고, 15㎛±20% 내지 30㎛±20% 의 D[4,3] 값을 갖는, 6-아세틸-8-사이클로펜틸-5-메틸-2-(5-피페라진-1-일-피리딘-2-일아미노)-8H-피리도[2,3-d]피리미딘-7-온의 유리 염기의 결정다형 A의 입자.


이 발명의 효과는 팔보시클립 유리 염기 입자가 펀치 점착이 감소되어 약품 제조에 적합한 개선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저 구성을 과제해결과 직접 관련된 구성이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 펀치 점착이 감소되어 약품 제조에 적합한 개선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는다는 과제해결과 직접 관련된 구성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 판례

과제해결원리 판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메이저 구성이 뭐고, 마이너 구성이 뭐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4. 개인적 견해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아래와 같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가. "발명의 설명 외 공지기술 참작을 통해 기술사상의 핵심을 결정한다."

여기서 공지기술은 발명의 설명 외 공지기술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공지기술로 참고해야 합니다.

아래가 판례입니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 ​일반적인 경우 메이저 구성은 문언범위보다 어느 정도 상위개념화된다. ~

이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앞서 견해 밝혔습니다.


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경우 기술사상의 핵심의 폭이 줄어들 뿐 ~

이것도 전혀 균등범위 요건을 잘 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제1요건이란 과제해결원리를 말하나 본데,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는지는 효과의 실질적 동일에서 판단할 요소입니다. 제1요건이라고 표현한 과제해결원리에서가 아닙니다. 판례에 명확히 설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무엇인가 오해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위에 밑줄 친 판례 내용 오해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공지기술로 기술사상 핵심 추출하면 안 된다를 이렇게 오해해서 설명했다면 그럼 안 됩니다.


마이너 구성은 기술사상의 핵심과 직접 관련이 없어 무한히 상위개념화된다.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분석이고, "무한히" 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용어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다. 제2요건 관련 일반적인 경우

다만 본질적 작용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요건이 결여된다.

이 문장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해결원리가 같으면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다만, 본질적 작용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요건이 결여된다. 이 문장이 아래 판례 중 어떤 내용을 해석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2-2)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경우 

또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이 여기까지도 나오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메이저 구성이든 마이너 구성이든 모두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이 동일한 정도로만 상위개념화된다. 이 문장도 균등범위에서 나오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균등범위는 그게 아니고, 과제해결원리가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균등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차이가 있는 개별 구성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해서 효과의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다. (1) 상위개념화 정도

제3요건이란 것이 쉽게 변경을 얘기하나 본데, 여기서 상위개념화 정도라는 단어가 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이 또 나오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 (2) 주지관용기술의 채택

주지관용기술 채택, 균등범위에서 이런 단어가 어디서 어떤 대상을 지칭하며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 기타

기타 항목에 있는 모든 내용도 전부 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균등범위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동안 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이렇게 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작년 60회에 출제되었습니다.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60회 기출문제에서 모든 사람이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등으로 답안지 쓰기를 원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p.397 에 "각주 54) 평석 2 @ 인생은 선택이고 결합발명도 선행발명의 결합의 선택이며 모든 발명은 선택이고, 이러한 점에서 선택발명도 일반발명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께 "인생은 선택이고" 라는 것이 무게감이 맞나 싶습니다.

농담이었다면 기본서에 농담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또 결합발명도 선행발명의 결합의 선택이며 모든 발명은 선택이다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결합발명과 선택발명은 다른 부류입니다. 모든 발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인생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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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공론화 시작했습니다.

남 비방하기 위해서 지능적 안티 행동까지 하는 것, 정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익명게시판, 익명카톡방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수험생분들께 큰 피해가 되는 것 아닌지요.

동일인이 어떤 카톡방에서는 2차합격 캡쳐사진 올리고 2차 누군가를 추천하고

어떤 카톡방에서는 다른 강사인 저에 대해 지능적 안티 행동하고

걸리니까 도망가고

왜 이래야 합니까.

익명카톡방, 익명게시판에서 무수히 당한 조롱 

참을 수 있는 한계점 넘었습니다.


전부 전문성 검증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하겠습니다.

모든 것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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