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7조 3항

[키워드]

감축, 빼박

 

[대상]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질문]

빼박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한 프린트에서 볼때

 

보정1: A+B+E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인 E를 삭제하고싶은데 삭제하려니 구성요소가 오히려 늘어나 감축이 아닌상황이고 안하자니 거절이유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뺴박이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삭제할때 어떤경우가 감축이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삭제하면 range가 넓어져 무조건 감축이 안될것 같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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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청구항 전체 삭제 또는
A+B+E 가 아니라 A or B or E 인 경우 E 삭제
이것은 감축입니다.
+구성요소인 경우에서 그 구성요소 삭제하는 경우만 넓어지고,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는 감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47조제3항 #감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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