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006 (조문형)
2.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질의]
해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5조4항을 근거로 맞는 지문으로 판단해도 괜찮을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강의해주신대로 특허법을 기준으로(국제특허출원 시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설,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의 국어번역문 미제출시 취하) 푸는게 맞는거겠죠?
그런데 문제지문에 '~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양서의 국어번역문 ~' 과 비교하여 제35조4항에 '도면'이 누락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키워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국어번역문, 신용신안법 제35조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입니다...
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취하간주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다른 해설이 삽입되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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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박님의 댓글
김앤박 Date: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