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9. 21. 선고 2018허3505 생략침해

[본 판례의 참고점]

생략침해 부정

 

 

[주요 판시사항]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생략한 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소극)

 

 

[주요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등 참조).

 

 

[코멘트]

여전히 대다수의 판결은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했으면 무조건 비침해로 가고 있습니다.

위 판결요지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 은 과거 생략침해를 긍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시한 요건입니다만, 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비침해라고 판시함으로써, 생략침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부 판사님은 생략발명도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대다수의 최근 판결은 생략발명은 무조건 비침해라고 봅니다.

 

즉 균등론은 구성요소를 완비한 상태에서 확장하는 논리이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까지 적용할 논리는 아니다라는 태도가 아직 주류적입니다.

 

 

 

추천 4 비추천 0

Comment List

zig님의 댓글

zig Date:

감사합니다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19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644 [문제] 기출문제41회 9번 질의 (2)
1643 [법령] 특허법 제119조 제2항 질의 (1)
1642 [판례] 2015후321 (1)
1641 실무형 강의 공개특강 업로드 [JHJ 공식] (1)
1640 [판례]정정요건 관련 질문 (4)
1639 객관식 문제집 (1)
1638 [판례] 2017허8404 (2)
1637 16조와 시규 11조1항 7호 관련질문 (2)
1636 2018 판례노트 추록 (42)
1635 [심사기준]심사실무적 한계에 따른 우선권주장과 분할변경출원의 주체 기간 위반 취급 차이 (2)
1634 제 2강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2)
1633 제2강 질의 (2)
1632 [법령]특허법 42조의2 2항, 42조의3 2항, 3항, 4항 (2)
1631 [법령] 특허법 51조 1항 각호 (2)
1630 [법렁] 제30조 (6)
1629 [법령]42조 (3)
1628 [판례] 판례노트41일사부재리, 41-2중복심판 (2)
1627 [법령] 시행령 4조 (1)
1626 교재 관련 문의 (1)
1625 [법령]시행령6조 (1)
1624 기출 객관식 문제풀이 (1)
1623 판례노트 (4)
1622 [판례] 통상의 기술자 (2)
1621 [특허청] 디자인심사동향 5호 (1)
1620 [특허청] 상표심사동향 5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