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생략침해 부정
[주요 판시사항]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생략한 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소극)
[주요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등 참조).
[코멘트]
여전히 대다수의 판결은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했으면 무조건 비침해로 가고 있습니다.
위 판결요지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 은 과거 생략침해를 긍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시한 요건입니다만, 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비침해라고 판시함으로써, 생략침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부 판사님은 생략발명도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대다수의 최근 판결은 생략발명은 무조건 비침해라고 봅니다.
즉 균등론은 구성요소를 완비한 상태에서 확장하는 논리이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까지 적용할 논리는 아니다라는 태도가 아직 주류적입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감사합니다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