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 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15후321)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먼저 위 판례의 뒷부분 내용 관련해서 여쭙자면..
심취소를 제기한 자가 출원인명의변경신고를 취소의 소 제기 기간 내에 하였다면..
소송요건은 변론종결시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라.. 원고적격을 갖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판례 앞부분 내용인..
심취소 제기시 출원인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제기가 부적법 하다는 것이 하자치유(?) 된다고 까지 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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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특허법 19조 조문 관련해서 간단히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조문상 말하는 '권리이전'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권리의 양도양수까지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변경, 이전등록까지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명의변경, 이전등록까지 된 상태였으면
..
이것이 공시(?)된 것이라..
심판장이 알았음에도 절차속행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속재량으로 본다는 판례 내용과도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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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소 제기 기간" 은 잘못된 소송이 있으면 이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취하하지 않고 "소 제기 기간" 내에 그 소송에서 수정이 있었다면 감안해주자의 취지입니다.
2. 특허법은 출원 전 양도가 아닌 이상, 명의변경, 이전등록이 되어야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대세효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는 부족하고, 외부 제3자에게 공시해야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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