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2007후2451] 관련 내용 설명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6.11.12.선고 96후634 판결)~"
부분을 설명하실 때,
[청구항1] -> [청구항1]
A+B A+B
[청구항2]
A+B+C
위와 같이 정정했을 때 전체를 비교하면 (발명의 range가) 같기 때문에 감,잘,명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1. C부분이 발명의 설명 등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발명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볼 때는, 정정 전 후 발명이 같기 때문에 감,잘,명에 해당하지 않아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2. C부분이 발명의 설명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A+B+C가 A+B와 비교해 새로운 발명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기 대문에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위 판례 문구에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분을 "감,잘,명 이 아니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치김밥님의 댓글
참치김밥 Date:변리사님 답변전에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97조)에 의해서 권리범위의 확장,변경,감축등을 논할 때에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해석하셔야합니다.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는경우는 기능식청구항 등 청구범위만으로 불명료할때도 가능하지만, 원칙은 청구범위만으로 해석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범위 판단은 청구범위 자체의 감,잘,명이고 발명의설명에 적시 되어있는가는 권리범위판단보다는 보정,정정의 적법성 요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C부분의 추가로 인하여 구성이 바뀌거나 효과가 바뀌거나 하면 발명이 다르다고 할수 있구요, 물론 구체적인 사안별로 주지관용기술이던가 하면 결론이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변리사님 취지는 어쨌거나 구성요소를 추가한거라 확장은 애매하지만 변경이거나 거의 동일하기에 감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될듯합니다.
제 댓글은 약간의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변리사님이 확답주실겁니당ㅎㅎ
choistar님의 댓글
choistar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은 애매하지만 변경이거나 거의 동일하기에 감축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이 판례는 핵심이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입니다.^^
정정은 청구범위 전체 vs 전체를 대비합니다.
독립항이 그대로면,
청구범위 전체로는 어떠한 감축도 없습니다.^^
만약 독립항을 삭제하고,
종속항을 추가했다면 정정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도 판결문이 "실질적 확장이므로" 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감, 잘, 명이 아니므로"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정정요건은 청구범위 전체 vs 전체로 판단하는데,
권리범위가 가장 넓은 독립항이 그대로 있으므로,
정정 전후로 청구범위의 감축이 없어,
정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험에는 판례문구 그대로 나오므로 판례노트의 굵은 글씨 밑줄 친 것으로 잘 정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2007후2451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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