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본강의 4회차 12강(해당일 세번째 강의)에서 '우선권주장과 분할변경출원에 대한 주체 위반과 기간 위반의 취급이 심사기준에서 다른 이유가 심사실무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는 수강생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무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우선권주장은 출원절차를 위해 기재하는 사항과 구분해서 추가의 기재사항 항목을 만들고 그 항목에다 취지 등 우선권주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에 반해 분할이나 변경출원은 출원절차를 위해 기재하는 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때문에 분할이나 변경만 절차를 반려하거나 무효로 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서도 분할이나 변경은 문제가 있으면 분할이나 변경 절차를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전체를 반려합니다.
다만 이것은 심사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므로,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우선권주장은 출원절차를 위해 기재하는 사항과 구분해서 추가의 기재사항 항목을 만들고 그 항목에다 취지 등 우선권주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에 반해 분할이나 변경출원은 출원절차를 위해 기재하는 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때문에 분할이나 변경만 절차를 반려하거나 무효로 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서도 분할이나 변경은 문제가 있으면 분할이나 변경 절차를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전체를 반려합니다.
다만 이것은 심사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므로,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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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henl님의 댓글
5whenl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