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 2강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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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를 잘 한부분인지 체크할겸 올려보는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설명)

실용신안등록출원절차를 한 A가 무언가의 이유로 특허출원절차로 변경출원절차를 밟고자 할떄 특허출원절차와 실용시안등록절차의 중복권이 성립하지 않음(배제)으므로 이전절차인 실용신안등록출원절차를 취하해야한다.

 

두번째의 경우가 강의정리를 하다보니 이해가 안된부분이니 조금더 신경써서 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시작할께요

 A를 특허출원절차를 하던중에 B를 추가하여 실용신안등록 절차를 밟으려할때,

 

하지만 A의 경우 중복권리배제로 인하여 취하간주가 될수 있으나,

A는 특허출원절차를 유지하면서 우전권주장절차를 밞으면서 B의 절차 또한 같이 진행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건지 ...첨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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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아닙니다. 법에 따라 알아서 취하됩니다. 취하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취하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알아서 취하되는 사유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문특강에서도 정리합니다.

2. 두 번째는 국내우선권주장절차를 밟는 경우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절차를 밟으면 선출원인 특허출원이 법률에 따라 취하됩니다.

기본강의를 부담없이 끝까지 수강해보시고,
또한 강의 수강 후 기본서, 쪽지시험, 필기자료를 잘 복습하시고,
나중에 조문특강까지 수강하시면
조문에 대해 어느 정도 감각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문특강을 수강하면서
OX 기출문제집을 진도별로 함께 풀어 보세요.
그리고 조문특강에서 모의고사 문제도 제공하니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문제가 더 필요하면 나머지 모의고사 강의도 수강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문에 대한 이해를 잡고,
판례강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힘냅시다~!!!
강의 수강 이후 바로 즉시 복습을 꼭 잘 해주시구요.^^
쪽지시험 꼭 써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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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심사기준]심사실무적 한계에 따른 우선권주장과 분할변경출원의 주체 기간 위반 취급 차이 (2)
열람중 제 2강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2)
1633 제2강 질의 (2)
1632 [법령]특허법 42조의2 2항, 42조의3 2항, 3항, 4항 (2)
1631 [법령] 특허법 51조 1항 각호 (2)
1630 [법렁] 제30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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