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이 다 되서 필기 정리를 하려는 데 헤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Q. 개별적인 반려?사유에는 세가지가 존재하지만 서류반려사유에는 권리능력요구절차는 권리능력이 필요없고 절차주체적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설명이신가요?
위 설명이 대리인 파트에서 왜 나왔는지 제가 필기를 못해서 그러한데 설명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ㅠㅠ
Q.두가지 절차 모두 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출원절차를 밞을떄는 출원서와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출원취하절차에는 취하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거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반려사유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3가지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개별적" 이란 반려사유, 절차무효사유, 거절이유는 각 사유가 개별적으로 구분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능력이 요구되는 절차인데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그 절차를 밟았을 때, 이는 반려사유인지, 거절이유인지 구분을 위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특허법 제25조는 권리능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려사유가 아니고, 거절이유임을 강조하는 설명을 여기서 합니다.
2. 아닙니다. 특별위임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 라는 일반위임장으로는 취하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취하절차를 위임한다" 라는 특별위임장을 제출해야 취하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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