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42조의2 2항, 42조의3 2항, 42조의3 3항, 42조의3 4항
[내용]
42조의2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42조의3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조금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것 같아서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특허출원도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에 국어번역문을 작성한다면, 국어번역문에는 반드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어번역문에도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 원문에 청구범위를 작성한 다음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이나마 국어번역문과 원문이 일치하지 않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42조의2 2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실무에서 종종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랑님의 댓글
큐랑 Date:글을 작성했는데, 질의 뒷부분 내용이 짤려서...
본문을 수정해도 뒷부분이 안보이네요...댓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에 국어번역문을 작성한다면, 국어번역문에는 반드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어번역문에도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 원문에 청구범위를 작성한 다음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이나마 국어번역문과 원문이 일치하지 않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42조의2 2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실무에서 종종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1. 당연히 가능합니다. 영어로 발명의 설명만 작성하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국어번역문은 말 그대로 번역만 합니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영어만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국어번역문 제출한 다음 명세서 보정 절차로 청구범위 기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3. 원문에 영어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구범위 작성은 명세서 보정절차로 하는데, 명세서 보정은 국어로 해야 합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어출원절차 밖에 없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4. 영어로 출원 -> 번역문 제출 -> 청구범위 보정 -> 그 이후는 당연히 번역문 다시 제출 불가합니다.
청구범위 보정으로 명세서 보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번역문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번역문을 제대로 제출한 후 청구범위를 추가하는 보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외국어출원 #제42조의3 #청구범위제출유예 #제42조의2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