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51조
[내용] 51조
1항. 심사관은 제47조제1항2호 및 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경우 : 그 청구전에 한 보정.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보정각하의 예외를 공부하고 보니 3가지 모두 보정각하를 하지못하고 거절이유 통지를 한다고 필기를 보았고 1호(직권보정)은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라고 적혀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2호,3호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아 의문점이 들어 질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지 결론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예컨대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는 청구범위 감축 등만 가능한데,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정각하를 할 수 있지만 보정각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것이지 거절이유통지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이유가 있어서 보정각하를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감축이 아니므로 보정각하를 할 수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 보정을 했는데 보정에 의해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정각하를 하지 않고 위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보정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이고, 이때는 보정에 의해 발생된 경우이므로 최후로 할 것입니다.
3. 위 경우는 1호만이 아니라 2호나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51조 #보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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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