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내용]
[질의]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항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떄에는' 부분에서 29조 제2항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30조 1호,2호 모두 '(공지된)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데, 제29조2항을 본문에서 언급한 이유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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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제29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분은 30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고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부분은 30조를 적용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심사기준
공지예외주장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 없던 것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참치김밥님의 댓글
참치김밥 Date: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문 표현상 신규성을 먼저 검토하고, 신규성에 하자가 없을 시 진보성을 검토합니다. 진보성의 검토조건이 일종의 신규성을 전제로 하는것이죠. 따라서 신규성 뿐만 아닌 진보성의 심리시에도, 공지발명과 내 발명과의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위에 zig님이 답변해주신바와같이, 30조의 적용효과에 있어 내 출원과정상 공지된발명의 예외를 둔다는것은 "신규성 뿐 아닌 진보성심리에 있어서도 인용발명의 지위를 부정해주세요"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29조2항도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EXCELLENT~!!!
징징이2님의 댓글
징징이2 Date:아 진보성 심사시에도 공지된 발명과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을 못햤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30조는 공개가 되었어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효과를 주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신규성, 진보성 심사입니다.
때문에 진보성 심사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30조 #공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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