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명세서
(1)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은 실질적으로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특법42(2)]
특허법 제42조는 명세서를 이루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여 기술문헌 및 권리서로서의 명세서의 역할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을 참조한다.
(2) 특허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구범위는 출원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보정을 통해 기재하여야 한다.[특법42(2), 특법42의2(2)]
보통 명세서 기재요건이라 함은 42조3항 각호 발명의설명 기재스타일, 42조4항각호 특허청구범위 기재스타일을 말하는 것 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역시~!
BEST STUDEN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실무에서 주로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칭하는 조문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4항 제2호 등입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관용적으로 약칭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발명의 설명과 관련된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있고,
청구범위와 관련된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8항, 제45조가 있습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심사기준-2203pg
4. 명세서
(1)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은 실질적으로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특법42(2)]
특허법 제42조는 명세서를 이루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여 기술문헌 및 권리서로서의 명세서의 역할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을 참조한다.
(2) 특허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구범위는 출원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보정을 통해 기재하여야 한다.[특법42(2), 특법42의2(2)]
보통 명세서 기재요건이라 함은 42조3항 각호 발명의설명 기재스타일, 42조4항각호 특허청구범위 기재스타일을 말하는 것 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역시~!
BEST STUDEN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실무에서 주로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칭하는 조문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4항 제2호 등입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관용적으로 약칭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발명의 설명과 관련된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있고,
청구범위와 관련된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8항, 제45조가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잡으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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