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판례노트41일사부재리, 41-2중복심판

[키워드]

판례노트41 일사부재리 (아래사진 Case1)

판례노트41-2 중복심판 (아래사진 Case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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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가 "심판청구시"인 이유가, 심결시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면 Case1에서 "을"의 특허무효기각심결 확정으로 인해 "갑"의 청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효심결 적용이 불가능해진거 때문이라 설명해주셨는데요.(명분은 헌법상 심판청구권 제한 방지)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심판청구시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됐을때, 을의 청구에서 확정된 특허무효기각심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2. Case1에서 "갑"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무효심결이 먼저 확정되면, "을"의 특허무효심판은 각하되나요?(을의 청구시에 확정심결은 없었으니 일사부재리 적용은 안될테고, 동일당사자나 전심판계속도 아니다보니 중복심판도 아닌거 같아서요.)

 

3. 중복심판(Case2)의 조건 중 하나가 "당사자가 동일"해야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복심판의 적용 목적인 "모순저촉방지+심판경제"에서 심판경제를 생각했을 때 중복심판에 "동일당사자"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혼자 생각해볼땐 예시로 들어주신 무효심판에서는 해당이 안되는듯 하지만, 당사자계의 다른 경우라면 "당사자"가 바꼈을 때 다른 심결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건지, 단순히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특허법에서도 이렇게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공부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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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미 특허무효로 특허가 소급 소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없습니다. 특허권 소멸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2. 그렇죠. 각하됩니다. 확정심결은 없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위반은 아니고, 심판대상 소멸로 각하합니다. 정확합니다.
3.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민사소송법이 당사자 동일을 조건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기판력으로 일사부재리와 달리 동일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동일 당사자의 사건만 중복사건으로 봅니다. 이를 그대로 채용하다보니 동일 당사자가 조건이 되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판례노트41번 #판례노트41-2번 #일사부재리 #중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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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변님의 댓글

서변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잘 이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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