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10-08 16:31 안녕하세요.^^ 1. 공통 또는 상응하는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 2. 위 상호 관련성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일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행령 제6조는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령 중 일부는 간혹 깔끔하지 못한 문장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1. 공통 또는 상응하는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 2. 위 상호 관련성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일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행령 제6조는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령 중 일부는 간혹 깔끔하지 못한 문장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공통 또는 상응하는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
2. 위 상호 관련성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일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행령 제6조는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령 중 일부는 간혹 깔끔하지 못한 문장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