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강의 수강중인 재시생입니다.
판례노트 48쪽 2003후1512 판례입니다.
[키워드]통상의기술자
[내용]
제가 초시때 공부할때는 그 발명이 속한분야는 국내로 한정하지는 않고 외국까지 고려하지만,
통상의기술자 수준은 외국기술자의 수준과 국내기술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수준은 국내로 한정하되,
공지기술의 범위는 국내/국외를 모두 고려한다고 공부했었는데요.
판례강의에서 글리벡 사안을 언급하시면서 통상의기술자(증인)으로 외국 의사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통상의 기술의 기술자를 외국까지 고려하면, 선진국의 기술자 수준 등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경우가 많은 것 아닌가요?
[질의]
공지기술은 국내로 한정되지 않으나, 통상의기술자 수준이 국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요건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거절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판단도 유사하기 때문에 타국 심사례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를 하고도 있습니다(pph).
또한 참고하려고 외국심사결과 제출명령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발속기통지자란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그 수준을 특정합니다(판례). 이때 선행기술이 국제주의인데 선행기술로 그 수준을 잡는 그발속기통지자를 국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입니다.
과거 15여년전 그발속기통지자를 국내수준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판례노트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또한 이 쟁점은 판례가 부당하지도 않고
이미 실무에서는 외국의사를 증인신문하고도 있습니다.
해당 강사님은 ㅎㅂ 게시판이나 카페에서 이 판례가 다른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1차 시험은 판례가 정답입니다.
참고로 그 타학원 강의 및 교재에 상당히 위험하게 잘못된 내용들이 이 쟁점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노트와 배치되는 내용은 이번에 올바르게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nunu님의 댓글
nunu아 오늘 3회차 들으니 강의에서도 말씀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