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기출문제 46회 1번 ,12번

[키워드] 기출문제 46회 1번, 2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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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46회1번의 2번선지 4번선지: 의견서 제출기간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기 때문에 틀린선지라고 생각했는데 변리사님의 해설지를 보면, 심사관의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기간을 계산하셨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발송일부터 따지는 것인가요? 명문의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47조에 명세서 도면 보정기간중 '거절이유를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의 의견서 제출기간' 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정기간과 의견서 제출기간은 기산점이 다른 것인가요

 

2. 

46회 12번의 1번선지: pct출원의 지정국 절차에서 번역문 제출기간은 2년 7개월 에서 203조 서면에 취지표시를 하면 한달 연장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2년 7개월이 아닌 2년 8개월의 기간을 더한 2009년 9월 12일 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 변리사님의 해설지에는 옳은 선지라고 되있지만 내용을보면 '연장신청한 경우 연장한 기간내' 라고 되어있어서 이것도 틀린선지로 보아 중복답안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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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것은 지정기간입니다. 지정기간은 특허청에서 정합니다. 법조문에 어디서부터 기산할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기간은 보통 발송일부터 기간을 미리 정해서 줍니다. 지정기간과 법정기간 구분하세요.^^
2. 객관식은 가장 틀린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연장신청했다는 단서가 있다면 1개월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본 지문은 연장신청의 단서가 없으므로 2년 7개월을 계산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기출문제46회1번 #기출문제46회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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