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47조 3항 4호

[내용] 특허법 47조 3항 4호 :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 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기본강의 교재 115페이지 마지막 문단 : 끝으로 이전 보정단계에서 신규사항이 추가되어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신규사항이 추가되기 이전의 청구범위로 되돌리는 보정이 허용된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위배되어 보정각하될 수 있고,

 

기본강의 교재 각주 345번 : 신규사항을 삭제하더라도 발명 전체로 보아 청구범위의 감축이 아니면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바, 보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신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왜 청구범위의 감축이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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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계님의 댓글

암기계 Date: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던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직렬적으로 부가함으로써 발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예컨대, A에 B를 부착시킨 병따개라는 기재를 A에 B를 부착시키고 다시 B에 C를 부착시킨 병따개로 보정하는 경우) - 기본강의 교재 中

A+B 보다 A+B+C 가 더 구체적인 발명이라서 C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청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를 교집합 기호로 바꾸어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구요ㅎㅎㅎ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ks09님의 댓글

ks09 Date: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삭제하는 게 감축이 아닌건 이해가 갑니다만, 예의 경우는 결국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청구범위가 A+B에서 신규사항인 X로 보정된 경우였습니다ㅜ 이 경우 4호에 의해 다시 A+B로 되돌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삭제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것도 감축이라고 생각하는데 4호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나와있어서요

암기계님의 댓글

암기계 댓글의 댓글 Date:

예를들어 청구범위가 A,B,C 이었는데 A,B,X  (X는 신규사항) 으로 보정한 경우
47조 3항 4호에 따라 X를 다시 C로 되돌려도 되지만,
47조 3항 1호에 따라 X를 그냥 삭제하면 안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A,B,X 가 A,B로 되는 것이니까 발명 전체로 보아 청구범위의 감축이 된 것이므로 당연히 되겠지만
기본강의 교재에서 예시를 든 사항은 청구범위가 A 하나인 경우라서
A를 X로 보정한 후에 다시 X를 삭제 보정하면 청구항이 하나도 없게 되어 42조 4항에 위반되는 경우 같습니다

혹은 청구범위가 A+B 였는데 A+X로 보정한 경우
이후 X를 삭제 보정 하더라도 A+X 가 A가 되는 것이어서
발명 전체로 보아 감축이 아니게 되므로
47조 3항 4호가 아니면 거절이유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ㅎㅎ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s09님의 댓글

ks09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그냥 청구항 자체를 삭제하면 당연히 감축입니다.
그럼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로 보정각하되지 않습니다.
신규사항 추가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감축이 되지 않을 경우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항을 삭제한다고 감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4호는 감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규사항 추가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감축이기 때문에 신규사항 추가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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