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30조 1항, 의사에 반한 공지
[대상]
[질의] 위와 같이 강의시간에 설명한 case에서 을이 갑의 공지에 의해 신규성에 위배되어 특허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때 을은 제 30조 1항 2호 의사에 반한 공지에 의해 신규성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 2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을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한게 되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에 반한 공지가 꼭 무권리자에 의해 행해져야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 그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혹시 갑과 을이 중복연구한 상황 아닌지요?
참고로 공지예외적용은 같은 발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발명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공개된 경우나, 자신의 발명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우연하게 타인과 중복연구했는데, 타인이 같은 발명을 공개한 것은, 자신의 발명이 아니므로, 공지예외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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