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9조 3항
[대상]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기존에 올라왔던 확선원 질문들을 보고 처음에 헷갈렸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긴 했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선이 적용 되려면 기존에 선출원한 특허가 출원 공개가 되거나 등록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출원을 한 특허가 심사청구를 안한 상태이고 1년 6개월이 되기 전이여서 선출원의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어긋나는 후출원자가 먼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후출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될 때까지 후원의 심사를 보류한다고 합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 부분은 법령이 아니고 규정에 불과하므로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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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심사보류 등<개정 2010. 12. 27.>)
① 심사관은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이하 "심사보류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는 심사보류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0. 12. 27.>
1.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3. 제71조에 따라 심사의견 문의를 한 경우
4. 해당 출원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제14조제5항에 따라 협의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
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개정2018. 4. 1.>
8. 「특허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으로 의심되나 이에 대한 심사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8. 8. 1.>
10. 그 밖에 심사보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