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55번] 2013허 7793

[키워드] 판례노트 55번, 2013허 7793 

 

[대상]2013허7793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위 그림의 경우에 자유실시기술범위를 여러가지로 쓸수 있는상황에서, 신규진보성을 어떤것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때, a1+b1 이나 a1 으로 봤을때는 신규진보성이 없다고 보고, 이때 c1이 추가되면 신규진보성이 있다고 한다면, a1+b1+c1 의 경우엔 자유실시기술이 안되니까, 비침해가 돼서 지고, a1+b1 만 써도 되는데 c1을 추가해서 진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1. 위 심판은 적극적권확이니까 확발이 자유실시기술이 되어야 비침해가 되고 그러면 청구인이 지는것 아닌가요?

 

2. a1+b1은 신규진보성이 없는것이니 자유실시기술로서 무조건 비침해로 간다고 치지만, c1를 추가하여 신규진보성이 생긴다면 특허권자 발명과 비교해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 크니까 이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질수 있는상황 아닌가요?? 즉 자유실시 기술이 안돼도 무조건 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아니요. 아무 경우나 그렇게 확대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a1+b1+c1 이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라면, 특허발명과 문언범위, 균등범위 등에 속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고, 만약 속한다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염려가 있어, 최근 심판원 등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유실시기술 #판례노트55번 #2013허7793


공부하고 싶은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 프리미엄 독서실

Total : 4,594건 - 11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669 [판례] 판례노트 58번 특허법원의 판결 기속력 질문 있습니다. (1)
1668 [문제]기출문제 44회 10번 (7)
1667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8. 10. 18. 시행 설명자료 (12)
1666 [법령]51조 (3)
1665 [법령]시행령5조1항 (1)
1664 시행규칙 업데이트 문의 (1)
1663 [법령] 47조 2항 + 우선권주장 관련 질의 (1)
1662 [법령] 특허법 제186조 제5항 (1)
1661 [판례] 2008허13299 관련 질문있습니다. (1)
1660 [문제]기출문제집 3페이지 44회3번 (1)
1659 [기출강의필기자료] 2회차 (9)
1658 [기출강의필기자료] 1회차 / 회차별 문제번호 / 필기자료 수정완료 (11)
1657 [법령] 특허법 160조 질의 (2)
1656 조문정리강의와 판례강의 (1)
1655 [법령] 54조 7항 조약우주 보정 (1)
1654 [법령] 시행규칙 106조의11 (1)
1653 [문제] ox 기출문제집 p.162 4번 (2)
1652 [상담] 판례강의와 조문강의 (2)
1651 [법령] 47조 3항 (1)
1650 [법령 52조 2항]분할출원과 확선지위 질문드립니다. (1)
1649 [문제] ox기출문제집 p.122 10번, p.152 1번 (1)
1648 [법령]128조 (1)
1647 객관식OX_6.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국어번역문 미제출시 취하/신용신안법 제35조 (2)
1646 [특허법원판례] 2018. 9. 21. 선고 2018허3505 생략침해 (3)
1645 [강의관련] 기출문제 강의 동영상 업로드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