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05조, 98조
[대상]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질의]
98조에서 디자인권자에 있어서 후출원인 특허권자가 저촉되면 허락에의해 통상실시권만 준다고 되어있는데요, 105조에선 그 후출원이 아닌 디자인권자가 존속기간이 만료시 있는 특허권의 대한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에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98조에서 저촉되어 특허권자는 이미 통상실시권밖에없는데, 105조에서 말하는 특허권과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후에 이에따라 동시에 부활한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2. 105조 2항 2호에서 디자인권자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디보법 104조1항에따라 등록해야 특허권에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어차피 여기선 법정실시권을 받는것인데 등록이 왜 필요한거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오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배타권과 실시권은 다릅니다.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만,
특허법 제98조에 해당하여 이용저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배타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98조는 실시권이 제한되는 규정입니다.
2. 실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만 법정실시권이 인정됩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시 실시권이 있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만,
이로써 법정실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아 대항이 불가한, 실시권이 있었다고 외부에 주장할 수 없는 자는,
실시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법정실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등록" 이라는 것이 디자인권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의 특허원부 말고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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