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심사의 순위, 확성
[대상]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
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나.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2. 특허청장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
③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질의]
안녕하세요 심사의 순위 복습중 질문드립니다.
위 그림에서 을의 B가 출원공개가 된다면 확선지위가 주어지므로 을의 출원 후 갑이 B를 출원한다면 을의 확선지위에 의해 B가 출원 못할 수 있다. 즉 을의 출원심사결과에 의해서 갑이 특허가 될지 말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앞선 출원의 심사절차가 끝날때까지 갑의 출원절차를 중지 할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이때 갑의 후출원은 분할출원을 한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B로 출원을 한번더 한상황인가요?
2. 시행규칙상으로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먼저 심사할 수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갑의 후출원이 분할출원이라면 을 보다 먼저 심사한다는 건가요?
3. 을의 발명B가 출원공개 후에 죽으면 확선지위는 남고, 그로인해 갑은 출원 불가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한 논리를 써보겠습니다.
1) 먼저 출원한 갑의 확선지위와 비교해선 동일 출원자이므로 확선 적용안됨
2) 그러나 을의 확선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서 출원 불가
그런데 이때도 을은 최초에 갑이 B확선지위 있었음에도 B출원해서 확선지위 받았는데, 후에 출원한
갑은 을이 확선지위갖는다고 왜 출원이 불가한것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상황 설명을 위한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상황은 분할출원이 아니라, 그저 B 로 출원을 더 한 상황을 예시했습니다.
2. 만약 분할출원이고, 심사청구를 했다면(심사청구 안했으면 심사 안합니다),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를 고려해서 빠르게 진행하므로, 을보다 먼저 심사되는 상황도 가정을 한다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상황은 분할출원을 고려한 예시가 아닙니다.
3. 분할출원을 전제한 상황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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