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 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질의]
통상실시권 등록과 관련해서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상속,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과 혼동에 의한 소멸도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애매하니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사견).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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