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80조
[대상]
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질의]
2항에서 말하는 등본의 송달은 1항의 결정이나 심결 확정 전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대리권의 흠으로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가능 기산점만 1항 내용의 예외로 봐야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제2항은 제1항에 대한 특수한 취급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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