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판례노트 58번 특허법원의 판결 기속력 질문 있습니다.

[키워드] 판례노트 58번 

 

[대상] 판례노트 58번, 2009허2760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2009허2760) 

 

[질의] 기속력이 미치는 증거의 범위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의 판례에 써있는) 새로운 증거는 기속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강의에서는 결론을 번복할 증거도 똑같은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고 기속력의 영향을 받는 증거에 위 판례의 새로운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식으로 강의하신것 같아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심판 단계에서 채택이 되었던 결정적 증거를 특허법원에서 제출하지 않아 심결 취소 판결이 났다면 이 증거에 의해 특허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만약 진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인용이 되었는데 특허법원에서는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취소심결이 났고 심판 단계에서도 결국 기각이 되었다면 진보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특허가 존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사부재리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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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증거는 얼마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는 증거는 새로운 증거가 아닙니다.

2. 일사부재리는 애매해 보입니다(사견).
일단 기속력에서는 절차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해, 특허법원에서 제출된 것만이 아니라, 심판단계에서 제출된 것까지 포함해서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판례로 명확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기속력 #판례노트58번 #2009허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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