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7조 2항 + 우선권주장 관련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47조, 55조

[대상]

47조2항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55조 ​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47조 2항은 특허출원서의 최명도 범위에서 보정이 가능함을 규정

         55조를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 47조2항의 기준이 되는 최명도는 선출원의 특허출원서인가요 55조를 수반하는 특허출원(후출원)의 최명도인가요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특허출원서의 최명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사항추가여부 판단의 기초로 삼을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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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55조 제1항은 우선일이 인정될 수 있는 발명에 관한 것이고,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도 보정이 가능한 범위를 말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최명도는 출원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명도입니다.
우선권주장출원도 당연히 최명도는 출원서 제출할 때 제출한 명도입니다.^^
질문하신 문장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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