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44회 3번문제
[대상]
[질문]
2번 보기와 3,4번 보기 에 대한 질문입니다
2번 보기는 선출원이 1년 3개월이 지나서 취하간주 되는 경우이구요
3,4번 보기는 1년 3개월 이내에 출원취하서가 제출되어 56조3항에 의해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것으로 되어 56조1항3호에 의해 선출원이 취하간주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번 보기 노란색 해설을 보면 원칙적으로 후등록배제효를 가지지 못하지만 55조4항에 의해 C가 공개되면 A공개간주에 의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5조4항에 의한다면
선출원이 취하간주 되는 경우이든, 취하간주 안되는 경우이든
똑같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간단하게 우선권주장하면 기초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부터 선원지위, 확선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허법 제55조 제4항도 상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니 모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우선권주장을 하면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선원지위 또는 확선지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44회3번 #확대된선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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