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시행규칙 106조의11

[키워드] 법령

 

[내용]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①특허청장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1.>

②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2. 11., 2006. 12. 29., 2014. 12. 30.>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1., 2014. 12. 30.>

⑤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30., 2012. 6. 28., 2014. 12. 30.>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단순히 발견한 동물·식물의 변종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일부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1., 2014. 12. 30., 2017. 2. 28.>

⑦ 국제출원의 청구범위가 조약규칙 6.4(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⑧심사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1., 2005. 2. 11., 2014. 12. 30., 2017. 2. 28.>

[본조신설 1999. 7. 1.]

[제목개정 2003. 12. 31.]

 

 

[질문] 시행규칙 106조의11 제5항에 따르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성립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인지 국제조사보고서만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에는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다고만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ㅠㅠ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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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쟁점은 국제조사가 필수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특허를 줄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국내단계진입해서 그 나라 특허청들이 할 일이지, 국제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국제조사보고서 #시행규칙제106조의11제5항 #국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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