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ox 기출문제집 p.162 4번

[키워드] ox기출문제집 p 162 4번
pct국제출원. 200조의2
[질의]
제200조의2 제1항에서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203조서면의 경우는 국제출원시에 작성한 출원서와는 별도로 출원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상황인가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본다는 말이 국내 진입시 다시 출원서를 쓸 필요가없다는 뜻인가요?
혼동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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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것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서면 제출 +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PCT 는 한국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 국제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함에 있어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출원일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 진행의 기본적인 방식에 다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PCT 출원서를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식상 위 PCT 출원서는 국내출원서 형식과 작성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단계진입할 때는 203조 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잘 보시면 원래 출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일을 주지 않습니다만
203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출원일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할 뿐입니다.
이유는 출원서는 이미 국제출원서를 출원서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원일은 인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제200조의2 #국제출원 #PCT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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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댓글의 댓글 Date:

아 이렇게 이해하면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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