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52조 2항]분할출원과 확선지위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분할출원, 확선

 

[대상]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6. 2. 29.>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기본강의 프린트 복습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분할출원시 제 3자의 불이익을 감소해주기 위해서 확선지위를 분할출원한날 부터 인정해준다고 배웠는데요. (52조 2항 1호)

 

또한

 

분할출원할때 사이드절차인 국내우주, 조약우주절차를 밟으면 우선일 기준으로 신진선확 지위를 인정해준다고 배웠습니다.(52조 2항 3,4호)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분할출원하면서 국내우주나 조약우주를 했을땐 확선지위를 분할출원시가 아닌 우선일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필기를 잘못한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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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아요.
X 출원(A발명) -> Y출원(A, B발명) -> Z출원(A, B, C발명)
X출원이 기초출원이고, Y출원이 X출원 기초로 우선권주장한 원출원이고, Z출원이 X출원 기초로 우선권주장하면서 Y출원에서 분할한 분할출원일 때,
A발명은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이므로 X출원일부터(우선일) 확선지위 인정됩니다.
단지 C발명이 원출원의 최명도에 없는 발명이므로 확선지위가 원출원일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만 분할출원 출원일 소급효 예외에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C발명을 원출원할 때 출원도 하지 않은 것인데, 원출원일부터 확선지위 인정하면, 제3자에게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취지를 바탕으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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