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7허8404

[키워드] 2017허8404, 4월 기초gs 7회 심판계속중 권리의 승계효력이 발생한 경우

[대상]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 여부는 기속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승계인에 대한 절차속행을 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인인 터보이온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 하였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의 심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2017허8404).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하나는 심판청구인이 기각심결은 받은 경우고 다른 하나는 피청구인인 권리양도인이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라.. 두 개를 놓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가능한지는 잘모르겠는데요...

위 판례와 기초gs문제중 심판 계속 중 권리승계되고 절차속행명령 없었던 경우 승계인의 원고적격 문제에 관련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gs문제는 절차속행명령받지 않은 권리승계인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위 판례는 절차속행명령을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이를 간과한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내용인데..

다시 gs문제에서..
승계인이 심취소로 다툴수 있는게

절차속행명령을 안받아서 절차적 위법하다는 것을 다툴수 있는 것 인지

아니면 기각심결에 내용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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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gs 문제는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심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피청구인이 아니라 하러다로,
승계인이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승계인도 아니므로(출원인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승계인이 맞았다면(출원인명의변경을 했다면)
2017허8404 사건을 참고하여 과연 절차위법까지 주장할 수 있었느냐는
글쎄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승계인임을 심판원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기속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승계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속행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승계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17허8404 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절차적 위법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견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는 절차적 위법보다는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고 싶어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각하되어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상표사건인 2017허8404 는 심결의 당사자(청구인=이해관계인, 피청구인=상표권자)가 원고(이해관계인), 피고(상표권자)인 사건으로 gs 문제와 사정은 다릅니다만,
비슷하게 절차속행명령에 대해 다룬 사안으로서,
권리가 승계되었고, 심판원에서 권리의 승계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승계인(새 상표권자)에게 절차속행명령을 해야만 하고(알 수 있었다면 하여야 한다를 기속재량행위라고 표현),
승계 사실을 알았는데도 절차속행명령을 하지 않은 심결에 대해,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둘이 사안은 다릅니다만, 절차속행명령에 대해 기속적인 요소가 있음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절차속행명령 #2017허8404 #심결취소소송당사자적격 #인수승계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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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 점은 판례가 조금만 더 나오면 완벽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표판례가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인데,
이를 고려하면 위 답변처럼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2차 답안지에서 작성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검토로 작성해야지
두 사건이 사안이 다르므로
이를 짬뽕해서 판단기준에 쓰면 안 됩니다.
판단기준에서는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검토에서 짬뽕해서 위와 같이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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