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특허법 제16조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16조, 시규 11조 1항 7호
[대상] 제 16조 (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시규 11조 1항 7호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질문이있어서 글씁니다. 복습하다. 16조와 시규11조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법조문에 의하면 만일 특허청에서 절차 보정명령이 있었고 16조 2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정기간을 어겨서 절차보정서를 냈다면, 그 절차보정서는 시규 11조 1항 7호에 의해 반려되고 그에대한 절차는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옳바르게 이해 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글로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논리적으로는 그럴 듯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정기간이 지났어도 절차보정서를 제출하면 수리해주고,
지정기간이 지났어도 무효처분을 하기 전까지만 절차보정서를 제출하면,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실무는 "무효로 할 수 있다" 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나하나 실무와 비교하다보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이것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실무가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법 적용은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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